고시 제2018-149호
하천유역조사 업무 위탁기관과 위탁업무 변경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339(2008.7.23.)로 고시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의 지정”에 대하여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