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8-259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259호
남양주진접2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 개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남양주진접2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3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