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8-295호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4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에이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주)
2. 대표자 : 김종국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11, 9층
4. 설립목적 : 부동산 취득․개발․운용 및 처분 등
5. 변경인가사항
ㅇ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 소재 공동주택 신축사업의 시공사 변경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6. 변경인가일 : 2018년 3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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