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8-318호
자산관리회사 설립(겸영)인가 취소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제42조에 따른 자산관리회사 설립(겸영)인가취소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국제자산신탁(주)
2. 본점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9, 20층(삼성동)
3. 취소사유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2조제1항제2의2호 및 제4호
4. 인가취소일 : 2018년 3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