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8-321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취소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제42조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취소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주)엠디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본점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8, 여의도파크센터B동 2502호
3. 취소사유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2조제1항제3호, 제4호, 제5호 및 제7호
4. 인가취소일 : 2018년 3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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