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8-308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308호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운송사업자 모집 공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함)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함)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4개 노선에 대한 운송사업자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3월 19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운송사업자 선정
나. 사업범위 : 수도권 지역 4개 노선
지역(노선번호) |
기점 |
종점 |
대수 |
비고 |
고양 |
고양 원당 |
↔ |
서대문역 |
10대 |
`17년 신설 노선 |
남양주 |
남양주 화도 |
↔ |
잠실역 |
10대 |
〃 |
수원 |
수원 터미널 |
↔ |
잠실역 |
5대 |
〃 |
수원 |
수원 호매실 |
↔ |
강남역 |
11대 |
〃 |
다. 운행개시일 : 2018년 하반기 예정
※ 다만, 차량 출고 등 운송준비상황에 따라 운행개시 시점은 달라질 수 있음
2. 사업신청 자격
가. 사업신청자
1) 법 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등록을 받은 자를 해당 사업 신청자의 자격으로 합니다.
2) 사업신청자는 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사업신청자 중 사업계획변경을 통해 광역급행형 시내버스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저촉되지 아니 하여야 합니다.
나. 신청방법
1) 사업신청은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운송사업자 선정 제안 안내서(이하 “안내서”라 합니다)”에 따라 운송사업자 대표 명의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사업신청자가 1개 이상의 노선에 대하여 중복 신청하는 경우, 희망 우선순위를 지정하여 노선별로 사업계획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동시 운행계획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사업계획서는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제안 안내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내려 받아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사업계획서 접수
가. 접 수 일 : 2018.3.19.(월) 4.2.(월)(15일) (09:00 ~ 17:00)
나. 접수장소 :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FAX, 우편, 전자우편 접수 불가)
라. 결과통보 : 2018년 5월중(예정)
4. 사업자 선정절차
가. 선정 및 운행절차 : 사업계획서 접수 및 평가→사업자 선정→인ㆍ면허 처리 및 운행개시 준비→운행개시
나. 선정방법
ㅇ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전체 평균을 구하여 총 점수의 70% 이상을 받은 업체 중에서 노선별로 최고점수를 얻은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합니다.
ㅇ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역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해당하는 경우에는 70% 미만을 획득한 사업자 중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노선에 1개의 사업자만 접수한 경우
2) 해당 지역에 운행하는 시내버스 노선이 없는 경우
다. 사업자 선정통보 : 사업자가 선정한 후 개별 통보합니다.
5. 제출서
ㅇ 안내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서류와 사업신청자가 추가로 제출하고자 하는 내용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6. 기 타
ㅇ 기타 사항은 안내서를 참고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대중교통과)를 방문하시거나 문의(044-201-3830)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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