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8-157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57호
「정비사업 지원기구 업무 대행기관」 및 「빈집 및 소규모 정비지원기구」 지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4조에 따른 정비사업 지원기구 업무 대행기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에 따른 빈집 및 소규모 정비지원기구를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8년 3월 20일
국토교통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