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8-168호
◉ 국토교통부고시제2018-168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125호(2005.05.21), 제2005-326호(2005.10.21), 제2006-44호(2006.02.17), 제2006-158호(2006.05.26), 제2006-335호(2006.08.29), 제2006-367호(2006.09.08), 제2007-1호(2007.01.10), 제2007-311호(2007.08.08), 제2007-406호(2007.10.02), 및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87호(2009.02.26), 제2010-737호(2010.10.28), 제2011-651호(2011.11.8), 제2012-45호(2012.2.10),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204호(2016.4.22.), 제2016-669호(2016.10.12.), 제2017-607호(2017.09.18.), 제2017-764호(2017.11.27.)로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토지세목(변경) 고시된 용인 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에 따른 편입 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 규정에 따라 토지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용인~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
2. 사업시행자 : 경수고속도로주식회사(토지취득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3. 노 선 명 : 용인~서울고속도로(고속국도 제171호선)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아래 참조
5.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6. 기타 사업내용 및 다른 토지의 세목은 종전 고시와 같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변경) 조서
일련번호 |
소재지 |
지번 |
지목 |
지적(㎡) |
소유자 |
관계인 |
모번 |
편입 |
성명 |
주소 |
성명 |
주소 |
권리관계 |
1 |
당초 |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
618-11 |
임 |
558 |
370 |
국 |
국토교통부 |
- |
- |
- |
변경 |
618-21 |
임 |
283 |
283 |
국 |
국토교통부 |
- |
- |
- |
618-22 |
임 |
87 |
87 |
국 |
국토교통부 |
- |
- |
- |
2 |
당초 |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
619-30 |
장 |
348 |
290 |
국 |
국토교통부 |
- |
- |
- |
619-45 |
장 |
290 |
290 |
국 |
국토교통부 |
- |
- |
- |
변경 |
3 |
당초 |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
619-10 |
답 |
10 |
7 |
국 |
국토교통부 |
- |
- |
- |
619-42 |
답 |
7 |
7 |
국 |
국토교통부 |
- |
- |
- |
변경 |
4 |
당초 |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
619-33 |
답 |
84 |
25 |
국 |
국토교통부 |
- |
- |
- |
619-43 |
답 |
25 |
25 |
국 |
국토교통부 |
- |
- |
- |
변경 |
5 |
당초 |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
619-34 |
답 |
92 |
26 |
국 |
국토교통부 |
- |
- |
- |
619-44 |
답 |
26 |
26 |
국 |
국토교통부 |
- |
- |
- |
변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