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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용인-서울)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18/03/23 (금)
내용

고시 제2018-168호

 

국토교통부고시2018-168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125(2005.05.21), 2005-326(2005.10.21), 2006-44(2006.02.17), 2006-158(2006.05.26), 2006-335(2006.08.29), 2006-367(2006.09.08), 2007-1(2007.01.10), 2007-311(2007.08.08), 2007-406(2007.10.02), 및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87(2009.02.26), 2010-737(2010.10.28), 2011-651(2011.11.8), 2012-45(2012.2.10),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204(2016.4.22.), 2016-669(2016.10.12.), 2017-607(2017.09.18.), 2017-764(2017.11.27.)로 도로구역결정(변경) 토지세목(변경) 고시된 용인 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에 따른 편입 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2조 규정에 따라 토지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83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용인~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

2. 사업시행자 : 경수고속도로주식회사(토지취득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3. 노 선 명 : 용인~서울고속도로(고속국도 제171호선)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아래 참조

5.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6. 기타 사업내용 및 다른 토지의 세목은 종전 고시와 같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변경) 조서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관계인

모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당초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618-11

558

370

국토교통부

-

-

-

변경

618-21

283

283

국토교통부

-

-

-

618-22

87

87

국토교통부

-

-

-

2

당초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619-30

348

290

국토교통부

-

-

-

619-45

290

290

국토교통부

-

-

-

변경

3

당초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619-10

10

7

국토교통부

-

-

-

619-42

7

7

국토교통부

-

-

-

변경

4

당초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619-33

84

25

국토교통부

-

-

-

619-43

25

25

국토교통부

-

-

-

변경

5

당초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619-34

92

26

국토교통부

-

-

-

619-44

26

26

국토교통부

-

-

-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