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8-16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167호
전라북도 한국전통 발효문화산업 투자선도지구 변경 고시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전라북도 한국전통 발효문화산업 투자선도지구를 변경 고시합니다.
2018년 03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투자선도지구 사업내용
가. 사업내용
○ 명 칭 : 전라북도 한국전통 발효문화산업 투자선도지구
○ 위 치 :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백산리 일원
○ 면 적 : (당초) 433,293㎡ → (변경) 445,053㎡ (증 11,760㎡)
○ 사업비 : (당초) 630억원 → (변경) 1,047억원 (증 417억원)
○ 사업기간 : 2016년 ~ 2021년
나. 토지이용계획
구분 |
면적(㎡) |
구성비
(%) |
비고 |
계 |
1단계 |
2단계 |
당초 |
변경 |
당초 |
변경 |
당초 |
변경 |
합계 |
433,293 |
445,053 |
225,181 |
223,733 |
208,112 |
221,320 |
100.0 |
|
산업시설용지 |
83,462 |
83,462 |
83,462 |
83,462 |
- |
- |
18.8 |
|
|
공장 |
83,462 |
83,462 |
83,462 |
83,462 |
- |
- |
18.8 |
|
지원시설용지 |
117,319 |
115,995 |
32,950 |
36,132 |
84,369 |
79,863 |
26.1 |
|
|
근린생활시설 |
4,325 |
3,811 |
4,325 |
1,711 |
- |
2,100 |
0.9 |
|
교육연구시설 |
26,681 |
28,183 |
6,162 |
16,623 |
20,519 |
11,560 |
6.3 |
|
문화집회시설 |
42,930 |
43,572 |
- |
- |
42,930 |
43,572 |
9.8 |
|
숙박시설 |
15,189 |
14,146 |
2,189 |
2,189 |
13,000 |
11,957 |
3.2 |
|
업무시설 |
28,194 |
26,283 |
20,274 |
15609 |
7920 |
10,674 |
5.9 |
|
공공시설용지 |
232,512 |
245,596 |
108,769 |
104,139 |
123,743 |
141,457 |
55.1 |
|
|
공공업무시설 |
6,360 |
6,360 |
6,360 |
6,360 |
- |
- |
1.4 |
|
주차장 |
28,932 |
25,274 |
16,505 |
16,202 |
12,427 |
9,072 |
5.7 |
|
도로 |
144,185 |
155,733 |
46,942 |
44,036 |
97,243 |
111,697 |
35.0 |
|
공공기반시설 |
53,035 |
58,229 |
38,962 |
37,541 |
14,073 |
20,688 |
13.0 |
공원,녹지,광장 |
2. 투자선도지구 지정에 따른 비용과 파급효과
구분 |
생산유발효과 |
부가가치유발효과 |
고용유발효과 |
비고 |
당초 |
2,081억원 |
631억원 |
1,246명 |
전국기준 |
변경 |
2,627억원 |
761억원 |
1,428명 |
전국기준 |
3.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안)
가. 재원조달계획
○ (당초) 국비, 지방비 및 민간투자 등을 통해 총 630억원 투입
○ (변경) 국비, 지방비 및 민간투자 등을 통해 총 1,047억원 투입
나. 연도별 투자계획(안)
구분 |
전체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당초(억원) |
630 |
58 |
52 |
170 |
120 |
150 |
80 |
변경(억원) |
1,047 |
53 |
54 |
134 |
338 |
308 |
160 |
4. 투자선도지구 변경에 따른 결정사항
○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규정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이 변경된 것으로 봄
※ 지역개발사업구역 변경에 따른 위치도, 도면, 지적 등 관계도서는 전라북도 지역정책과 (063-280-3616) 및 순창군 장류사업소(063-650-5422)에서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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