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8-177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8-177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5-51호(`95.02.18.), 제1998-81호(`98.03.14.), 제1998-300호(`98.09.15.), 제1996-246호(`96.7.26.),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24호(`11.01.25),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444호(`14.07.24),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49호(`15.01.30)로 (변경)고시된 대구-부산간고속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에 대하여「도로법」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결정(변경),「도로법」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변경),「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변경)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8 년 3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 구분 |
② 종류 |
③노선
번호 |
④ 노선명 |
위치 |
면적 |
기점 |
종점 |
주요 통과지 |
⑩총연장(㎞) |
기정 |
고속국도 |
제55호 |
중앙선
(대구-부산) |
대구광역시~
경남 김해시 |
6,487,042㎡ |
대구시 동구 용계동 |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
대구광역시 동구, 수성구, 경산시, 청도군, 밀양시,
김해시 |
82.05 |
변경 |
고속국도 |
제55호 |
중앙선
(대구-부산) |
대구광역시~
경남 김해시 |
6,481,690㎡ |
대구시 동구 용계동 |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
대구광역시 동구, 수성구, 경산시, 청도군, 밀양시,
김해시 |
82.05 |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① 용도폐지에 따른 도로구역 해제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01년 2월 ~ 2006년 2월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① 변경 토지세목(변경) 조서
연번 |
소재지 |
지번 |
지목 |
공부
면적
(㎡) |
도 로 구 역 면 적(㎡) |
내 용 |
비 고 |
당초 |
변경 |
증 |
감 |
1 |
대구광역시 수성구
가천동 |
406-15 |
대 |
92 |
92 |
- |
- |
92 |
도로구역 해제 |
|
2 |
김해시 대동면 덕산리 |
307-2 |
도 |
431 |
431 |
- |
- |
431 |
도로구역 해제 |
307(도)에서 분할 |
3 |
김해시 상동면 매리 |
464-96 |
도 |
4,829 |
4,829 |
- |
- |
4,829 |
도로구역 해제 |
464-40(도)에서 분할 |
5. 접도구역 지정(변경)내용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
노선번호 |
제55호 |
노선명 |
중앙선
(대구~부산) |
접도구역 지정
(변경) |
해당구역 |
▶ 접도구역 : 변경 된 도로구역으로부터 양측 각 10m 범위 내
▶ 위치 : 김해시 상동면 매리 464-40번지 일원 |
변경사유 |
▶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접도구역 변경 |
접도구역 지정(변경) 목적 |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및 미관의 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 |
기타 사항 |
▶ 접도구역 지정(변경) 고시의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발생
▶ 관계도면과 토지세목조서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 유지관리사무소에 비치하고 관계인이 열람 가능 |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 2018년 5월
나. 열람장소 :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경상남도 밀양시 산외면 산외로 42-57, 전화 055-350-2656)
다. 첨부서류 :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생략)
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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