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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대구-부산)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18/03/26 (월)
내용

고시 제2018-177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8-177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5-51(`95.02.18.), 1998-81(`98.03.14.), 1998-300(`98.09.15.), 1996-246(`96.7.26.),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24(`11.01.25),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444(`14.07.24),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49(`15.01.30)(변경)고시된 대구-부산간고속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에 대하여도로법25조에 따른 도로구역결정(변경),도로법40조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변경),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에 따른 지형도면(변경)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8 3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기정

고속국도

55

중앙선

(대구-부산)

대구광역시~

경남 김해시

6,487,042

대구시 동구 용계동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대구광역시 동구, 수성구, 경산시, 청도군, 밀양시,

김해시

82.05

변경

고속국도

55

중앙선

(대구-부산)

대구광역시~

경남 김해시

6,481,690

대구시 동구 용계동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대구광역시 동구, 수성구, 경산시, 청도군, 밀양시,

김해시

82.05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용도폐지에 따른 도로구역 해제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012~ 20062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변경 토지세목(변경) 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도 로 구 역 면 적()

내 용

비 고

당초

변경

1

대구광역시 수성구

가천동

406-15

92

92

-

-

92

도로구역 해제

 

2

김해시 대동면 덕산리

307-2

431

431

-

-

431

도로구역 해제

307()에서 분할

3

김해시 상동면 매리

464-96

4,829

4,829

-

-

4,829

도로구역 해제

464-40()에서 분할

 

5. 접도구역 지정(변경)내용

도로의 종류

고속국도

노선번호

55

노선명

중앙선

(대구~부산)

접도구역 지정

(변경)

해당구역

접도구역 : 변경 된 도로구역으로부터 양측 각 10m 범위 내

위치 : 김해시 상동면 매리 464-40번지 일원

변경사유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접도구역 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목적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및 미관의 보존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

기타 사항

접도구역 지정(변경) 고시의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발생

관계도면과 토지세목조서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유지관리사무소에 비치하고 관계인이 열람 가능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 20185

. 열람장소 : 신대구부산고속도로()(경상남도 밀양시 산외면 산외로 42-57, 전화 055-350-2656)

. 첨부서류 :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생략)

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