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8-179호
고 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 - 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시흥은계 S-3블럭)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흥은계공공주택지구 내 S-3블럭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03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