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8-399호
공 고(안)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399호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 지정 취소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건설기계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를 아래와 같이 지정을 취소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3. 30.
국토교통부장관
ㅇ 타워크레인의 검사대행자 지정취소
- 검사 업무중지일 : 2018. 4. 20
검사대행자 |
사업장 소재지 |
지정일 |
검사
관할구역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경남 진주시 소호로 102(충무공동) |
2008년
6월 30일 |
전국 |
<지역별 검사소>
검사소명 |
검사소 소재지 |
검사관할구역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본사 |
경남 진주시 소호로 102 |
- |
서울지역본부 |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1길41 |
서울,
경기북부일부 |
서울북부지사 |
서울시 강북구 덕릉로 138 |
서울일부, 경기북부 |
부산경남지역본부 |
부산 부산진구 황령대로 24 |
부산 |
울산지사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62-11 |
울산 |
경남동부지사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18번길 46 |
경남 |
대구경북지역본부 |
대구광역시 달서구 계대동문로 124 |
대구, 경북 |
경인지역본부 |
인천 남동구 논현로46번길 23 |
인천
경기일부 |
경기강원지역본부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46 |
경기, 강원 |
충청지역본부 |
대전광역시 서구 월드컵대로 480 |
대전, 충북
충남일부 |
천안지사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촌2길 5-4 |
충남 |
호남지역본부 |
광주 서구 죽봉대로 52 |
광주, 전남, 제주 |
전남동부지사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29 |
전북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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