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8-188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 - 188호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제21조 제3항에 따른 “전환교통에 관한 협약의 관리” 업무를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위탁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위탁받은 기관
ㅇ 명 칭 : 한국철도물류협회
ㅇ 대표자 : 박재우 회장
ㅇ 소재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1나길 7 철도회관 805호
2. 위탁업무의 내용
ㅇ 전환교통에 관한 협약 체결 및 보조금 지급 등「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제21조 제3항에 따른 전환교통에 관한 협약의 관리
3. 위탁기간
ㅇ 2018년3월26일부터 2020년도 협약사업이 완료되는 날까지로 하며, 당사자 간 상호 협의에 의하여 기간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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