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8-193호
◉ 국토교통부고시제2018-000호
성남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제8조와 같은 법 부칙(2007.4.20) 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23차) 및 실시계획(23차) 변경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경기도 공공택지과(전화 : 031-8008-3246), 성남시 도시개발과(전화 : 031-729-4505),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전화 : 031-250-396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8년 3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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