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8-398호
공 고 (안)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398호
경남건설기계출장검사소 신규 지정 및 지정 취소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남건설기계출장검사소를 신규 지정 및 지정 취소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 3. 30.
국토교통부장관
1. 경남건설기계검사소 통영출장검사소 지정
검사소명 |
지 정 업 체 명 |
관할구역 |
검사일 |
경남건설기계검사소
통영출장검사소 |
신세계종합정비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2로 14-36
(대표자 : 이재동) |
경남지역 |
주 1회
(목) |
2. 경남건설기계검사소 고성출장검사소 지정 취소
검사소명 |
시설업체명 |
소재지 |
사유 |
경남건설기계검사소
고성출장검사소 |
경남자동차중기정비
(대표자 : 천명호) |
경남 고성군 고성읍 율대리 656-8 |
시설업체의 요구에 따라 취소 |
※ 시행일 : 공고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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