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8-189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8-189호
괴산동부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승인
1. 괴산동부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구계획을 변경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충청북도 괴산군청 지역개발과(043-830-3092),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 지역협력부(043-290-383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8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