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8-216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 - 호
지하공간통합지도 제작 및 지하정보통합체계 구축·운영 업무위탁기관 지정고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제작 및 지하정보통합체계 구축·운영」업무의 위탁기관을 지정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