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8-209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8-209호
건설신기술 지정
“수직집수관과 수평집수관이 연결된 복류수 집수매거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
법인명(성명) |
㈜웰텍(대표자 정재훈) |
주 소 |
(우)35350 대전광역시 서구 동서대로 682, 505호(도안동, 팔복빌딩) |
전화번호 |
042-719-4900 |
팩스번호 |
042-719-4909 |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 838 호
ㅇ 명 칭:수직집수관과 수평집수관이 연결된 복류수 집수매거 공법
ㅇ 기술분야:토목 / 상ㆍ하수도 / 기타 상하수도 시설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내부에 교체 가능한 필터여재가 설치된 수직집수관과 역세장치가 설치된 수평집수관이 연결된 STS 권선형 스크린관을 사용한 복류수 집수매거 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내부에 교체 가능한 필터여재가 설치된 수직집수관과 역세장치가 설치된 수평집수관이 연결된 STS 권선형 스크린관을 사용한 복류수 집수매거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8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주요공정 |
수평집수관 부설 및 접합 → 접합구조물 설치 → 수직집수관 설치 |
신기술 품셈 |
1. 수평집수관 부설 및 접합
가. 수평집수관 부설
☞ 표준품셈 [토목 16-2-2 강관부설 및 접합/ 1.강관부설] 참조
나. 수평집수관 접합
☞ 표준품셈 [토목 16-2-2 강관부설 및 접합/ 2.강관접합] 참조
[주] 취수관 접합은 베벨엔드 용접을 기준으로 한다.
2. 접합구조물 설치
☞ 표준품셈 [토목 6-7-2 중량구조물(낙차공 ․ 분수관 ․ L형플륨 기타)] 참조
3. 수직집수관 설치
☞ 표준품셈 [토목 6-7-2 중량구조물(낙차공 ․ 분수관 ․ L형플륨 기타)] 참조 |
5.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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