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8-203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8-20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395호(2016.07.20.)로 도로구역결정 고시된 영동고속도로 휴게시설(안산휴게소) 조성사업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 영동고속도로 휴게시설(안산휴게소)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선명 : 고속도로 제50호선 영동고속도로
4. 토 지 세 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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