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8-210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0000호
고정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1024호(2018.01.05)로 산업단지계획 변경 고시한 고정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에 대하여「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을 변경·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