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8-207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07호
신설 개통예정인 소사-원시선에 대하여「철도사업법」제4조에 의한 사업용 철도노선 지정 변경 고시와「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제33조제2항에 따른 철도시설 사용개시 및 철도거리표 변경을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 사업용 철도노선 지정 변경 고시
1. 노선번호 : 216(변경없음)
2. 노 선 명
- 당초 : 소사~원시선
- 변경 : 서해선(소사~원시)
3. 기점(起點) : 경기도 부천시 소사동 일원(변경없음)
4. 종점(終點)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일원(변경없음)
5. 중요 경과지(정차역)
- 당초 : 부천시(소사역, 복사역)~시흥시(대야역, 신천역, 신현역,시흥시청역, 연성역)~안산시(석수골역, 선부역, 화랑역, 원곡역, 원시역)
- 변경 : 부천시(소사역, 소새울역)~시흥시(시흥대야역, 신천역, 신현역, 시흥시청역, 시흥능곡역)~안산시(달미역, 선부역, 초지역, 원곡역, 원시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