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8-218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000호
고양장항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75호(2016.12.28)로 공공주택지구 지정 고시된 고양장항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및 제17조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을 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0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