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8-513호
공 고 (안)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513호
강원영동 동해출장검사소 신규 지정 및 지정 취소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영동 동해출장검사소를 신규 지정 및 지정 취소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 4. 18.
국토교통부장관
1. 강원영동건설기계검사소 동해출장검사소 신규지정 및 지정취소
검사소명 |
시설업체명 |
검사일 |
비 고 |
강원영동건설기계검사소
동해출장검사소 |
㈜디에치에스
강원도 동해시 동해대로 4497(대구동)
(대표자 : 정상원) |
주 2회
(수, 금) |
신규지정 |
동해공업사
강원도 동해시 대동로 261-8
(대표자 : 전윤기) |
- |
시설업체 요구에 따른 지정취소 |
※ 시행일 : 2018. 4. 2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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