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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공종사자 항공훈련기관(한국과학기술전문학교) 지정 공고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18/04/19 (목)
내용

공고 제2018-525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525호

 

「항공안전법」 제77조의 제1항 및 운항기술기준 제3장에 따라 항공훈련기관(정비훈련과정)을 다음과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훈련기관(정비훈련과정) 지정 공고

 

「항공안전법」 제77조의 제1항 및 운항기술기준 제3장에 따라 한국과학기술직업전문학교를 항공종사자 항공훈련기관(정비훈련과정-B737NG 기종 교육과정)으로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