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8-524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524호
「항공안전법」 제77조의 제1항 및 운항기술기준 제3장에 따라 항공훈련 기관(정비훈련과정)을 다음과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훈련기관(정비훈련과정) 지정 공고
「항공안전법」 제77조의 제1항 및 운항기술기준 제3장에 따라 아세아항공직업전문학교을 항공종사자 항공훈련기관(정비훈련과정-B737NG 기종 교육과정)으로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