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8-236호
신분당선 연장(정자 광교)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070호(2011.1.5.),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343호(2011.7.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156호(2013.4.2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37호(2016.2.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716호(2017.11.1.)로 고시된 신분당선 연장(정자 광교)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실시계획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철도건설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승인하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5조 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제32조, 「철도건설법」 제12조 각 조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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