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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신내3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11차) 및 실시계획변경(10차) 승인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18/04/24 (화)
내용

고시 제2018-239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000

 

서울신내3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11) 및 실시계획변경(10) 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7-985(’17. 12. 29)로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서울신내3 국민임대주택단지에 대하여 종전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9401, 2009.1.30) 5조 및 제11조에 따라 서울신내3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11) 및 실시계획 변경(10)을 승인하, 같은 법 제7조 및 1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80000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