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8-239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000호
서울신내3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11차) 및 실시계획변경(10차) 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7-985호(’17. 12. 29)로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서울신내3 국민임대주택단지”에 대하여 종전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9401호, 2009.1.30) 제5조 및 제11조에 따라 서울신내3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11차) 및 실시계획 변경(10차)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 및 11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8년 00월 0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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