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8-552호
국토교통부공고제2018-552호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접수계획 공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2018년 4월 23일 제11회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안)이 심의·의결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접수 계획”을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접수 계획 |
1. 신청 대상기관 및 선정규모
구분 |
사업유형 |
신청(제안) 대상기관 |
선정규모 |
광역지자체 평가 |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청장·군수 |
70곳 내외 |
중앙 평가 |
지자체 신청 |
중심시가지형 |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광역시의 자치구청장·군수 |
15곳 내외 |
경제기반형 |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
공공기관 제안 |
모든 유형 |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 |
15곳 내외 |
2.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ㅇ 국토교통부에 공문으로 사업을 신청하고, 전자파일은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www.city.go.kr)에 등록
* 공공기관 단위사업 제안, 사업기획안 제안은 전자도면 제출 제외
구분 |
공문 제출 |
서류 제출 |
파일 제출 |
신청서류 |
전자도면 |
제출
내용 |
공문(전자문서)및 사업신청서 사본(첨부) |
사업신청서 원본 및 사업계획서 책자 15부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한글 원본 및 PDF 변환 파일) |
사업지역의 경계를 나타내는 전자도면 파일 |
제출
방법 |
시·도(공공기관)에서 시·군·구(관할 조직)를 취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 |
도시재생지원 기구로 방문 또는 우편·택배 제출 |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www.city.go.kr)에 업로드
(* 업무사용자로 사전등록 필요) |
제출처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도시재생역량과 |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539번길 99, LH 도시재생지원기구 |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 사업마당 > 도시재생 뉴딜사업 > 사업계획서 접수 |
※ 광역지자체 평가 사업은 시·군·구에서 해당 시·도로 공문 및 서류를 제출하며,
파일은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에 업로드
3. 제출기한
ㅇ 2018년 7월 4일 ~ 2018년 7월 6일 18:00까지
* 서류를 우편·택배 등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해 인정
4. 평가방법
ㅇ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도시재생 뉴딜 효과
등을 사업유형, 신청·제안 방식에 따라 차별화하여 평가
ㅇ 평가·선정 과정에서 신청사업의 적격성, 부동산시장 영향 등을 검증
5. 결과발표
ㅇ 선정결과 공문 통보(’18.8월말 예정)
※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도시재생역량과 김동혁 사무관, 심자광 주무관 / 044-201-4912~4914)
<붙임> 1.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 1부. 2. 도시재생 뉴딜 사업구성 예시 1부. 3. 관계부처 연계사업 설명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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