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8-247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108-247호
고정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토지세목정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10호(2018.4.6.)로 변경 고시된 고정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중 지적사항 정정이 있어 다음과 같이 토지세목을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