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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정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토지세목정정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18/04/27 (금)
내용

고시 제2018-247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108-247호

고정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토지세목정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10호(2018.4.6.)로 변경 고시된 고정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중 지적사항 정정이 있어 다음과 같이 토지세목을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