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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한항공-델타항공 제휴협정(조인트벤처) 세부 협력내용 공개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18/04/30 (월)
내용

1. 국토교통부 인가 조건
○ 제휴협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일반 대중에 공개
- 양사간 협력 분야, 여객/화물 협력 수준, 제휴협정의 지리적 범위,
제휴협정 기간 및 시행일 등 제휴협정 상세내용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당사자 홈페이지 등에 공개
○ 제휴협정 인가일(2018.3.28)로부터 3년 이후 본 제휴협정을 재검토

2. 대한항공-델타항공 제휴협정 세부 협력내용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은 2017년 6월 23일 조인트벤처 협정을 체결하였고, 2018년 3월 28일 국토교통부로부터 태평양 노선 조인트벤처 시행에 대한 인가를 받았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인가 조건에 따라 주요 협력사항을 고지합니다.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은 아시아 지역(대한민국, 일본, 캄보디아, 홍콩, 인도네시아, 라오스, 마카오,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대만, 태국, 베트남)과 미국 간 노선에서 여객과 Belly Cargo(여객기 동체 하부의 화물 적재 공간) 부문에 대하여 협력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조인트벤처 협정에 따라 양사는 공동으로 항공편 스케줄 및 연결성 개선, 운항횟수 증대 등과 같은 노선망 계획 및 운영, 가격 협의를 포함한 판매 및 마케팅 활동, 항공기 좌석 관리 등을 실행하고, 미주및 아시아 전 노선에서의 전면적인 공동운항(Codeshare), 마일리지 적립 혜택 강화, 상호 호혜적인 우수회원 혜택 제공 등의 조치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대한항공 및 델타항공 고객, 우리나라 국민의 미국 여행이 보다 편리해지고, 향후 양사 간 공동시설 운영, 서비스 일원화를 통해 소비자 혜택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승 수요 유치를 통해 인천공항이 아시아 최고의 관문으로 자리매김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과 델타항공 간 조인트벤처 협력은 2018년 5월 1일 부 시행예정이며 최소 10년 간 유효합니다. 협력 기간, 내용, 범위 등 조건은 협력 노선해당 국가의 인가 사항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