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8-259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 호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 (조건사항 변경)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제1항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2018. . .
국토교통부장관
다 음
1. 양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조서 : 붙임
2. 위 변경 결정도면 : 생략
3. 위 변경 지형도면 : 생략
[붙 임]
양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 조서
□ 개발제한구역 변경(일부 해제)
- 면적변경 없음
□ 변경사유 및 조건
당 초 |
변 경 |
ㅇ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상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 중 양주역세권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대상지에 대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자 함.
ㅇ다만,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개발사업이 착공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한다. |
ㅇ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상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 중 양주역세권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대상지에 대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자 함.
ㅇ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된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함. |
□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결정도․지형도면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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