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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839호 건설신기술 지정 고시(2147)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18/05/08 (화)
내용

고시 제2018-257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8-257호

건설신기술 지정

“수산화동이 혼입된 기능성 복합재를 적용한 방근 콘크리트”를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법인명(성명)

현대엔지니어링㈜(대표자 성상록)

주 소

(우)03058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전화번호

02-2134-7573

팩스번호

02-2038-6449

신청인

법인명(성명)

지씨피코리아㈜(대표자 엄화섭)

주 소

(우)21633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능대로 301(고잔동, 70B 1L)

전화번호

032-820-0860

팩스번호

032-820-0803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 839 호

ㅇ 명 수산화동이 혼입된 기능성 복합재를 적용한 방근 콘크리트

ㅇ 기술분야:건축 / 조경 / 옥상녹화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기능성 복합재(수산화동, 합성 매크로 섬유, 균열폐쇄성 혼화재)를 적용함으로써 고품질의 누름콘크리트와 화학적 방근성능을 동시에 구현하여, 기존 누름층의 소극적인 기능과 역할에서 탈피해 물리적, 화학적 효과를 동시에 실현하는 융복합 방근콘크리트로 재탄생시킨 기술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누름 콘크리트에 방근혼화재(수산화동), 합성 매크로 섬유, 공극 저감 혼화재를 혼입한 인공지반 방근 콘크리트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8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시공절차 및 주요공정

방근 콘크리트 타설

신기술

품셈

□ 방근콘크리트 타설

☞ 표준품셈

◦ [건축 6-1-1 콘크리트 타설/ 1. 레디믹스트 타설 “무근콘크리트”] 참조

◦ [건축 6-1-2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참조

① 본 품은 두께 100mm 타설 기준이며, 현장여건에 따라 인력운반 타설과 기계운반 타설, 펌프차 타설로 구분하여 품을 적용한다.

② 진동기의 공구손료는 본 품에서 명시된 기준을 적용한다.

③ 이어치기부위에 보강재 붙임이 필요할 경우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

 

구분

규격

단위

수량

보강재

방수공

W300

 

mm

1

0.012

* 본 품은 먹줄치기 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4. 신기술품셈

5. 기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