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8-257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8-257호
건설신기술 지정
“수산화동이 혼입된 기능성 복합재를 적용한 방근 콘크리트”를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
법인명(성명) |
현대엔지니어링㈜(대표자 성상록) |
주 소 |
(우)03058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
전화번호 |
02-2134-7573 |
팩스번호 |
02-2038-6449 |
신청인 |
법인명(성명) |
지씨피코리아㈜(대표자 엄화섭) |
주 소 |
(우)21633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능대로 301(고잔동, 70B 1L) |
전화번호 |
032-820-0860 |
팩스번호 |
032-820-0803 |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 839 호
ㅇ 명 칭:수산화동이 혼입된 기능성 복합재를 적용한 방근 콘크리트
ㅇ 기술분야:건축 / 조경 / 옥상녹화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기능성 복합재(수산화동, 합성 매크로 섬유, 균열폐쇄성 혼화재)를 적용함으로써 고품질의 누름콘크리트와 화학적 방근성능을 동시에 구현하여, 기존 누름층의 소극적인 기능과 역할에서 탈피해 물리적, 화학적 효과를 동시에 실현하는 융복합 방근콘크리트로 재탄생시킨 기술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누름 콘크리트에 방근혼화재(수산화동), 합성 매크로 섬유, 공극 저감 혼화재를 혼입한 인공지반 방근 콘크리트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8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시공절차 및 주요공정 |
방근 콘크리트 타설 |
신기술
품셈 |
□ 방근콘크리트 타설
☞ 표준품셈
◦ [건축 6-1-1 콘크리트 타설/ 1. 레디믹스트 타설 “무근콘크리트”] 참조
◦ [건축 6-1-2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참조
① 본 품은 두께 100mm 타설 기준이며, 현장여건에 따라 인력운반 타설과 기계운반 타설, 펌프차 타설로 구분하여 품을 적용한다.
② 진동기의 공구손료는 본 품에서 명시된 기준을 적용한다.
③ 이어치기부위에 보강재 붙임이 필요할 경우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보강재
방수공 |
W300
|
mm
인 |
1
0.012 |
* 본 품은 먹줄치기 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
4. 신기술품셈
5. 기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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