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8-626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626호
「주택법」제86조제2항에 따라 한국주택협회의 정관 변경 인가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한국주택협회 정관 변경 인가 공고
한국주택협회 정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7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7조제4항 중 “이사회에서 회원부회장 또는 회원이사 중에서 선임된 자가”를 “수석부회장이”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다만,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근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항에 따른 회장 직무대행은 90일 이내에 조속히 차기회장 선출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이 경우 회원임원 및 상근부회장으로 구성된 5인 이내의 회장추천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정기총회가 90일 이내에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7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7호의1을 삭제한다.
부 칙(2018. 5. 11)
이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