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8-286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 호
진도동외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65호(2016.12.27.)로 공공주택지구 지정 고시된 진도동외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 승인을 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5조제1항,「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