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8-287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 호
진도동외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 승인
공공주택건설과 주변지역 정비를 연계하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추진으로 중소도시 임대주택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주택지구로 지정된 진도동외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에 따라 지구계획을 변경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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