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8-27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277호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749호(2017.11.17.)로 변경 승인한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제7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 세부 내용은 붙임 고시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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