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8-631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631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을 재지정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8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 다 음 -
1. 재지정지역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등 45.38㎢
※ 당초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853호에 따른 기간 만료 후, 2018년 5월 31일부터 2019년 5월 30일까지 재지정
구 분 |
대 상 지 역 |
면적(㎢) |
합 계 |
45.38 |
대전
광역시 |
유성구 |
안산동, 외삼동, 반석동, 수남동 일원 |
7.10 |
세종
특별 자치시 |
금남면 일원 |
38.28 |
2.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지 역 |
면 적 |
도시지역 |
주거지역 |
180㎡초과 |
상업지역 |
200㎡초과 |
공업지역 |
660㎡초과 |
녹지지역 |
100㎡초과 |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곳 |
90㎡초과 |
도시지역외의 지역 |
농지 |
500㎡초과 |
임야 |
1,000㎡초과 |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
250㎡초과 |
3. 지형도 및 세부 필지조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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