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8-281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81호
창원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창원시 고시 제2017-282호(2017.11.30.)로 개발계획 변경 고시한 창원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 제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발계획을 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 세부 내용은 붙임 고시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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