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8-703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703호
항공안전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6조에 따라 항공전문의사를 다음과 같이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 항공전문의사 지정 취소(11명)
지정번호 |
성명 |
소속병원 |
전공분야 |
비고 |
63 |
장태영 |
인하대병원 |
이비인후과 |
취소사유
:본인요청 |
66 |
김명구 |
인하대병원 |
정형외과 |
114 |
남문석 |
인하대병원 |
내분비내과 |
121 |
최동훈 |
세브란스병원 |
내과 |
144 |
박신구 |
인하대병원 |
산업의학과 |
145 |
김찬윤 |
세브란스병원 |
안과 |
203 |
정진호 |
제주대병원 |
안과 |
238 |
김광선 |
항공우주의료원 |
가정의학과 |
240 |
김현지 |
인하국제의료센터 |
가정의학과 |
241 |
김영국 |
제주대병원 |
안과 |
263 |
김지현 |
인하대병원 |
정신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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