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8-29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293호
교통신기술 지정 공시(제43호)
「단일 카메라 기반 영상식 다차로 차량번호인식 시스템」을 교통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제9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