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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840호 건설신기술 지정 고시(2136)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18/05/28 (월)
내용

고시 제2018-303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8-303호

건설신기술 지정

“염분제거제, PVA섬유혼입 보수모르타르와 아크릴계 표면코팅제를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법인명(성명)

㈜캐어콘(이진용)

주 소

(우)05586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학사로11길 13(삼전동)

전화번호

02-477-6849

팩스번호

02-477-6914

신청인

법인명(성명)

㈜평창건설(김순섭)

주 소

(우)4721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406번길 39, 3층-비(양정동)

전화번호

051-851-9622

팩스번호

051-851-9626

신청인

법인명(성명)

㈜한국구조물안전연구원(이채규)

주 소

(우)02062 서울특별시 중랑구 송림길 147 (망우동,양원역사1층)

전화번호

02-400-8733

팩스번호

02-400-8736

신청인

법인명(성명)

에스큐엔지니어링㈜(이래철)

주 소

(우)05818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212, 4층(가락동)

전화번호

02-2229-5007

팩스번호

02-2229-5020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840호

ㅇ 명 칭:염분제거제, PVA섬유혼입 보수모르타르와 아크릴계 표면코팅제를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공법

ㅇ 기술분야:토목 / 토목구조물 보수 보강(포장 보수제외) / 토목 콘크리트 보수보강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염분제거재로 오염된 콘크리트에서 염분을 추출하고 PVA섬유혼입 보수모르타르를 이용하여 단면복구하고 표면코팅제로 마감하여 미세균열 발생을 억제하고 내구성능을 향상시키는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염분제거제와 PVA섬유혼입 보수모르타르를 이용하여 단면복구를 하고 아크릴계 표면코팅제로 마감하는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8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주요공정

전처리(치핑, 세척) → 단면보수(염분제거제 도포, 보수 모르타르 바름) → 표면보수

신기술 품셈

1. 전처리

가. 치핑

☞ 표준품셈 [건축 6-1-4 콘크리트 치핑/기계치핑] 참조

[주] 본 품은 단면복구의 열화부 제거에 적용하며, 표면보수 공법에서는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당)

 

구 분

단 위

수 량

특별인부

0.12

나. 세척

(㎡당)

 

구 분

단 위

수 량

특별인부

0.02

[주] 본 품은 고압세척기를 이용하여 시공면을 세정 작업하는 기준이다.

2. 단면보수

가. 염분제거제 도포

(㎡당)

 

구 분

규 격

단 위

천정

벽체

도장공

 

0.040

0.036

보통인부

 

0.006

0.006

염분제거제

캐어콘 CECH7

KG

1.04

0.90

[주] 본 품은 염분제거용 구체강화제를 붓칠하는 작업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②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다.③ 본 품에는 공구손료를 적용하지 않는다.

5.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