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8-675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 675호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공고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5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제451호 중부내륙지선
3. 통행료 수납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4. 주요구간 통행료
(단위 : 원)
구 간(나들목) |
통행료(원) |
1종 |
2종 |
3종 |
4종 |
5종 |
북현풍* |
화원옥포 |
1,500 |
1,600 |
1,600 |
1,800 |
2,000 |
북현풍* |
남대구 |
1,900 |
1,900 |
1,900 |
2,300 |
2,500 |
* 북현풍은 하이패스전용나들목임
5. 통행료 수납구간
o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현풍휴게소(북현풍하이패스IC )
6. 통행료 수납대상 및 감면대상
o 수납대상 : 하이패스전용나들목 통행이 가능한 하이패스 단말기 장착차량(승용차, 승합차, 4.5톤미만 화물차만 이용 가능)
o 감면대상 : 유료도로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한 차량
7. 통행료 수납방법
o 요금소 통과시 하이패스 단말기에 삽입된 선ㆍ후불 하이패스카드로 통행료 지불
8. 통행료 수납기간
o 수납기간은 2027. 11. 30까지이며, 통행료는 2018. 5. 30(수) 15:00부터 수납
※ 수납기간은 유료도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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