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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운영관리 위탁기관 지정.고시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18/05/30 (수)
내용

고시 제2018-32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 - 321호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운영관리 위탁기관 지정

 

「건축법」제8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운영관리 위탁기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3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수탁기관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수탁기관의 대표자 : 박 상 우

 

3. 수탁기관의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전화 : 1600-1004, 홈페이지 : www.lh.or.kr)

 

4. 수탁기관 지정 기간 : 고시일로부터 별도 변경 고시일까지

 

5. 수탁기관에 위탁되는 업무

 

 

가. 사업운영

 

 

운영관리 기획, 개선계획 수립․시행, 지원 등 유지관리 총괄

 

ㅇ 소방청,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관련 시스템 연계 지원

 

ㅇ 시스템의 운영 지원, 현황 모니터링, 장애처리

 

ㅇ 건축물 생애이력 전산자료, 통계 등 제공 및 활용 지원

 

 

나. 콜센터 운영 및 사용자 지원

 

 

ㅇ 건축물 생애이력 관련 민원 및 서비스 전담 조직 운영

 

ㅇ 지자체 및 점검기관 등 민원인에 대한 전화 응대

 

ㅇ 시스템 사용법 설명 등 사용자 교육

 

ㅇ 건축물 유지 및 생애관리, 공적공간관리 등 사용자 요구사항 지원

 

 

다.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ㅇ 관련 법령 및 규정 제․개정 시 변경사항 분석 및 적용

 

사용자의 요구 등 시스템 기능 변경, 보완, 개선, 적용, 배포

 

ㅇ DB 자료관리 및 대․내외 시스템 연계와 관련한 사항 반영

 

ㅇ 주전산기 등 시스템 운영 기술지원

 

 

라. 기타 운영지원

 

 

ㅇ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를 활용한 통계 개발 및 분석방법 고도화 추진

 

ㅇ 건축 정보화 사업에 따른 개발 시스템 적용 및 개발사업 지원

 

ㅇ 시스템 및 사업관련 홍보방안 수립(보도자료, 홍보자료, 홍보계획 등)

 

ㅇ 건축물 생애이력 관련 법령 재․개정 사항 상시 모니터링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따른 업무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