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8-314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 호
남양주시 도시․군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변경 결정
경기도 남양주시 도시․군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 제6항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남양주시청에 비치하였으며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2018. 5. .
국토교통부장관
다 음
1. 남양주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조서 : 붙임
2. 위 변경 결정도면 : 생략
3. 위 변경 지형도면 : 생략
[붙 임]
남양주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조서
□ 개발제한구역 변경(일부 해제)
구분 |
구역명 |
위 치 |
면 적 (㎢) |
비 고 |
기 정 |
변 경 |
증․감 |
변경 |
개발
제한구역 |
경기도 남양주시 일원 |
226.567561 |
224.570466 |
감)1.9970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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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정 면적은 경기도 고시 제2015-100호(2015.6.15.) 기준
□ 변경사유
ㅇ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공공주택 공급과 저공해 첨단산업 유치를 위한 직주복합 도시건설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자 함.
□ 남양주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결정도․지형도면 : 생략
※ 참고사항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결정도(1/5,000) 및 지형도면은 남양주시청에 비치,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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