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8-751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751호
「항공안전법」 제11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5조 제4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18년 6월05일
국토교통부장관
전문교육기관(경량항공기 조종사과정) 지정 공고
「항공안전법」 제11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5조 제4항에 따라 하늘누리 경량비행학교를 경량항공기(타면조종형) 조종사과정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