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8-781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781호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 지정변경(5차) 해역이용영향평가서(초안)
주민공람․공청회 개최 공고
해양환경공단에서 시행하는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 지정변경을 위하여, 해양환경관리법 제85조 제3항에 따라 해역이용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공람 및 공청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해양환경공단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