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8-31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 -311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29조 및「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2017년도에 지정한 건물․교통․건설업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에 대한 변경내용을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건물·교통·건설업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변경)
고시번호 |
일련
번호 |
관리업체명 |
업종 |
소재지 |
적용
기준 |
변경
내역 |
제2017-419호
(‘17.6.30.) |
71 |
신성여객(주) |
버스운송 |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1190 |
사업장 |
지정
취소 |
□ 문의처
ㅇ 국토교통부 미래전략담당관실(총괄): 044-201-3255
ㅇ 교통정책조정과(교통부문): 044-201-3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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