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8-345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345호
「철도안전법」제7조에 따라 이레일(주)의 소사-원시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안전관리체계 신청인
가. 회사명 : 이레일(주)
나. 대표자 : 임주빈
다. 소재지 : 경기도 시흥시 신현로 115
2. 철도안전관리체계 대상
가. 철도시설관리(일반철도)
◦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 열차운행체계
◦ 유지관리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