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8-787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787호
비영리법인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공시송달
민법 제38조 및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의 취소 처분에 앞서 청문을 실시하고, 행정절차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청문조서를 열람․확인 통지하여야 하나, 법인사무소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당사자는 청문조서에 대한 정정요구가 있는 경우 붙임의 정정요구서 양식에 따라 2018.07.06(금)까지 요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청문조사 열람․확인 및 정정요구기간 : 2018.07.06(금)까지
□ 제출처 : 세종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우, 30103) ☏ 044-201-3712
2018년 6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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