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8-350호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350호
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8차)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635호(2017.09.27)에 의거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 승인된 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 변경(8차)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18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